지방자치단체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항소를 권하시는데 행정소송항소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판결문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혹시 기간을 놓치면 정말 끝인 건가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급해지네요.
답변 1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기간은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기간을 놓으면 원칙적으로 상급심에 갈 수 없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송달일 기준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실제 받은 날짜가 기준이고, 연장이나 유예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급하더라도 서류 준비와 변호사 상담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