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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직 처분 받았는데... 이의제기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정직 방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나 기간 제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정직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거나,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 또는 직접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심판과 소송 모두 증거자료, 법적 근거, 처분 경위를 꼼꼼히 준비해야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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