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공무원정직 방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나 기간 제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
공무원 정직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거나,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 또는 직접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기 가능합니다.
심판과 소송 모두 증거자료, 법적 근거, 처분 경위를 꼼꼼히 준비해야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