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결혼 후 태어난 아이가 제 친생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에 친생자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가요?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 전후로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고, 유전자 검사 시에도 아이에게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감한 절차는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