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안전장비 미비치 관련인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바로 구매하지 못했거든요.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나 분할납부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업에 차질이 생겨서 너무 힘드네요.
답변 1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서에 있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도 가능하며, 관할 해양수산청이나 구·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위반 방지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계획을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