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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점 에 집 매매 되면 어떻게 되나요? ㅠ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봐요

등록일 | 2026-04-08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점 에 집 매매 되면 어떻게 되나요? ㅠ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 봐요
전세 연장하려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점 을 조율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내놨대요 ㅜ 계약 갱신 청구권 쓴 직후에 매매 되면 새 주인한테도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ㅠ 후..

답변 닷말풍선 1

  • 갱신청구권 행사하셨으면 새 집주인한테도 주장 가능합니다.
    집 팔려도 임차인 권리는 보호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한 상태에서 집 매매되면 새 집주인한테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새 주인이 "나가라" 해도 거부하시면 되고, 계약 기간 2년 보장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고 6개월 전 통보하면 갱신 거절 가능한데, 실거주 안 하면 무조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새 집주인한테 "갱신청구권 행사했으니 2년 더 산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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