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을 받아서 장애등급 신청했는데 장애미해당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선생님은 분명 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당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장애미해당 판정에 대해서 재신청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장애미해당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사나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 자료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재신청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일반적이며,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