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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시효가 있나요?

등록일 | 2025-09-24
2년 전에 협의이혼했는데 그때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최근에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법원에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협의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재산 명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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