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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등록일 | 2025-10-01
폭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 정당방위였는데 기소유예라니 너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소유예 불복 절차가 있는 건가요? 재정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을 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정당방위 주장이나 증거를 보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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