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 정당방위였는데 기소유예라니 너무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소유예 불복 절차가 있는 건가요? 재정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을 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정당방위 주장이나 증거를 보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