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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에 크랙 이 생겼는데 이거 하자 보수 신청하면 다 갈아주나요? ㅠ

등록일 | 2026-04-10
화장실 타일 에 크랙 이 생겼는데 이거 하자 보수 신청하면 다 갈아주나요? ㅠ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화장실 타일 크랙 이 심해요 ㅜ 부실공사 같은데 하자 보수 신청 기간 내에 하면 무상으로 수리 가능한 거죠? 타일 크랙 하자 보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타일 크랙은 마감 공사 하자에 해당하며 담보 책임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입주 1년 차라면 당연히 무상 보수 대상이고요
    범위는 크랙이 생긴 타일 교체 위주로 진행되지만, 부실시공이 심해 전체가 들떴다면 전면 재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건설사 AS 센터에 접수하고 사진 찍어서 기록 남겨두는 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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