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운영 중인데 전기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늦게 해서 생긴 문제인데, 이런 경우 처분 취소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전기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1
전기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처분 취소나 감경이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