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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도 매번 신고 해야 하나요? ㅠ 번거롭네요

등록일 | 2026-03-26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도 매번 신고 해야 하나요? ㅠ 번거롭네요
전세 연장했는데 주거용 주택 이라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를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금액 변동 없어도 갱신 신고 가 필수인 건지 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는지 무섭네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갱신해도 신고 다시 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어도 갱신 신고 필수고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세요.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나올 수 있거든요.

    부동산 통해서 하셨으면 중개사가 해주고, 직거래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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