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갱신권 사용 통보해도 될까요? ㅠ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재계약서 미작성 인 채로 시간만 가네요 ㅜ 주인이 월세 올릴까 봐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갱신권 사용 하겠다고 문자 남기는 게 안전할까요? ㅠ 권리 행사 시점 놓칠까 봐 걱정입니다 후..
답변 1
재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만료 2개월 전까지라면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바로 밝히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주인이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조건대로 연장하겠다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문자 보내실 때 갱신권 사용한다는 표현을 정확히 쓰시고 주인이 읽었다는 확인까지 캡처해두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