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업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청에서 나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기술자 배치나 안전관리 관련 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있나요?
답변 1
소규모 건설업 운영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면허 유지 요건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건설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나 건설산업 관련 행정사·법무사에게 받을 수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나 각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에서도 관련 안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위반 내용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며, 과태료 감경이나 행정처분 취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