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조부모 ) 댁 으로 손주 만 전입신고 하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아이 학교 문제로 조부모 댁 에 손주 전입신고 하려고요.. 부모랑 떨어져서 손주 만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 따로 있나요? ㅠ 위장전입으로 걸릴까 봐 조심스러운데 서류 뭐 챙겨야 하죠? 후.. ㅠ
답변 1
부모랑 떨어져서 손주만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거주 여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실 때 할머니(세대주) 도장이랑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요. 학교 문제로 옮기는 거면 교육청에서 위장 전입 조사를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이가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짐도 좀 옮겨두고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는 명분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나중에 탈 안 생기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