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인데 상대방 증인이 명백히 거짓 증언을 했어요.
위증죄 고소장을 작성해서 형사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위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1
위증죄 고소장에는 사건 개요, 위증 내용,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증거로는 녹취, 문자, 사진, 다른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은 동시에 진행 가능하며, 위증죄 형사절차가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