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혼소송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서울에 살고 배우자는 부산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결혼할 때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 제출하면 각하되는 건가요?
답변 1
이혼소송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배우자가 부산에 거주하면 부산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만 신청인(청구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 가능하며, 혼인 중 거주지, 부동산 소재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조정해 관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결혼 시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달라도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며,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관할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관할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