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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받은 부동산 때문에 파산 위기에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겉으로는 시가 2억 정도 되는 상가건물인데, 알고 보니 근저당이 3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게다가 임대료 연체, 관리비 미납 등 각종 채무까지 합치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상황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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