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나서 개인 명의 차량 주소지 변경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ㅠ 전입신고는 했는데 차량 주소지 변경 도 따로 해야 하나요? ㅜ 개인 명의 차인데 주소지 변경 방법 이 복잡한지..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길래 빨리 하려고요 ㅠ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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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차량은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차량 주소지도 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함께 변경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 전산망의 연동 개선으로 개인의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전산망 주소도 한 번에 실시간 업데이트되도록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따로 차량 주소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차량이 아닌 '법인 명의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주소지 이전 후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국 기준은 '추가적인 차량 전산 사이트의 접수 여부'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가 개인 자격으로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온전히 마쳤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