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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안 나가는 공실 상가 인데 관리비 납부 의무 가 주인한테 무조건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4-02
임대 안 나가는 공실 상가 인데 관리비 납부 의무 가 주인한테 무조건 있나요? ㅠ
6개월째 비어있는 공실 상가 인데 관리비 가 매달 꼬박꼬박 나오네요 ㅜ 장사도 안 하는데 공실 이라고 관리비 감면은 안 되는 건지.. 주인이 관리비 납부 의무 를 다 해야 하는 게 법적 원칙인가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실이어도 관리비 내셔야 합니다. 감면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고요.

    공실 상가도 건물 관리비(청소, 경비, 시설관리)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기·수도는 사용 안 하면 면제되지만 공용 관리비는 납부 의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 30만원 나오면 전기·수도 빼고 20만원 정도 내셔야 합니다.

    관리규약 확인하시고, 감면 규정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공실 기간 길면 협의해서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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