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엠투 로 한 달 단기 임대 들어왔는데 전입 신고 여부 가 궁금합니다 ㅜ 꼭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7
삼삼엠투 로 한 달 단기 임대 들어왔는데 전입 신고 여부 가 궁금합니다 ㅜ 꼭 해야 하나요? 출장 때문에 삼삼엠투 통해서 단기 임대 로 방을 구했어요.. 한 달 정도만 살 건데 이런 단기 건도 전입 신고 여부 가 필수인지 ㅠ 안 하면 나중에 보증금 보호 못 받거나 불이익 있을까 봐 걱정되네요 ㅠ 후..
답변 1
삼삼엠투 같은 단기 임대 숙소는 대부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한 달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문제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단기 임대 매물들은 임대인들이 세금 문제나 사업자 등록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전에 상세 페이지나 호스트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한 달 단위의 초단기 거주는 기존에 살던 본가나 원래 거주지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삼삼엠투 자체의 계약 안전 장치와 플랫폼 보호 제도가 있어 보증금 반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꼭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방을 고를 때 상세 설명에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명시된 곳을 골랐어야 하며, 이미 계약하셨다면 호스트에게 한 번 더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