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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아트월 타일 이 들뜸 현상이 있는데 시공사 하자 보수 기간 지났나요?

등록일 | 2026-03-24
아파트 거실 아트월 타일 이 들뜸 현상이 있는데 시공사 하자 보수 기간 지났나요?
갑자기 아트월 타일 이 들뜸 이 생기더니 떨어질 거 같아요 ㅜㅜ 신축 아파트 인데 하자 보수 신청하면 무상으로 해주나요? ㅠ 타일 들뜸 도 중대 하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마감 공사인 타일의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신축이라면 기간 내에 무상 수리가 가능하니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즉시 접수하시고요. 타일 들뜸은 낙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 중대 하자로 강력히 주장해서 빠른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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