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계속 미룬다고만 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 받아서 소송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소액전자소송 방법이 간편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밀린 월세가 180만원 정도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요. 소액전자소송 방법이나 주의사항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1
밀린 월세 180만 원 정도라면 소액사건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사건 접수, 증거 첨부(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카톡 기록 등)하면 되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제출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확한 청구금액, 주소지 확인, 증거 원본 보관이며,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