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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신 어머니 재산분할 등기 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 얼마나 들까요?

등록일 | 2025-09-26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의 재산분할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의사능력이 없으셔서 성년후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성년후견인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재산분할 등기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요. 절차도 복잡할 것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년후견인 선임 비용은 법무사·변호사 선임 여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만~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산분할 등기 비용은 등기 수수료와 인지세 등 포함해 30만~100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 법원 심리, 후견인 선임 후 재산분할 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기간과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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