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지법 개정 전 에 증여 받은 토지 인데 임대차 계약 주는 거 합법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4-02
농지법 개정 전 에 증여 받은 토지 인데 임대차 계약 주는 거 합법인가요? ㅠ
부모님께 농지법 개정 전 증여 받은 땅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농사 안 짓고 임대차 계약 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개정 전 토지 라서 예외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후.. ^^;

답변 닷말풍선 1

  • 개정 전 증여받았어도 자경 의무 있습니다. 임대는 제한되고요.

    농지법 개정 전후 무관하게 농지는 자경 원칙입니다. 직접 경작 안 하고 임대하면 처분명령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받고 3년 내 자경 안 하면 농지 처분명령 나옵니다. 임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농지은행이나 지자체에 임대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불법 임대하면 과태료·처분명령 받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