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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 농막 도 무허가 주택 으로 봐서 과태료 나오나요? ㅠ

등록일 | 2026-04-08
밭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 농막 도 무허가 주택 으로 봐서 과태료 나오나요? ㅠ
농사짓다 쉬려고 컨테이너 하나 놨는데 농막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ㅜ 이게 무허가 주택 에 해당해서 벌금 이 센 건지.. 농막 과태료 감면받는 법 있을까요? 후.. ㅠ ^^;

답변 닷말풍선 1

  • 농막은 신고 대상입니다.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농막 컨테이너는 신고 대상이고, 무허가 시설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농막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요.
    과태료 감면은 자진 철거하거나 사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시군구 농정과에 전화해서 사후 신고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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