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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려는데 외국인 이혼 절차가 복잡한가요? 비자 문제도 걸릴까요?

등록일 | 2025-09-26
결혼 5년 차 베트남 출신입니다. 남편과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외국인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거주 비자 문제나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양육권도 제가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외국인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따로 있는지, 통역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외국인과 이혼할 때도 국내 법원이 관할이라면 기본 절차는 한국인과 동일하며, 재산분할·양육권 결정도 한국 민법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거주 비자는 이혼 후 체류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아동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단독 양육도 가능하며, 외국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법원에서 통역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 체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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