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숙박 시설 인 자취방 계약했는데 중개 수수료 가 일반 주택보다 비싼가요? ㅠ 분명 자취방 으로 구했는데 생활 숙박 시설 이라며 중개 수수료 를 0.9%나 달래요 ㅜㅜ 주택이 아니라 상가 요율로 받는 거라는데 생활 숙박 시설 복비 기준이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후.. ㅠ
답변 1
실제로 자취방으로 살고 있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이면 주택 수수료율이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기준인 최대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상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0.9%는 법정 '상한 요율'일 뿐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직접 협의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조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