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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 참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요?

등록일 | 2025-09-24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분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를 찾아보니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나중에 문제없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권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근저당 설정 부동산, 채권자 권리, 경매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체 시 조치, 비용 부담, 근저당 말소 조건도 포함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증과 등기까지 진행하면 안전하며, 개인 작성 후 등기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실무상 실수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전 변호사 상담이나 법무사 조언을 받으면 회수와 권리 행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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