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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 참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요?

등록일 | 2025-09-24
개인 간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 참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요?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분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를 찾아보니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나중에 문제없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권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근저당 설정 부동산, 채권자 권리, 경매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체 시 조치, 비용 부담, 근저당 말소 조건도 포함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공증과 등기까지 진행하면 안전하며, 개인 작성 후 등기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실무상 실수 위험이 있습니다.
    작성 전 변호사 상담이나 법무사 조언을 받으면 회수와 권리 행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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