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증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등기 필 정보 유출 위험 이 클까요? ㅠ 부동산에서 요구해서 등기 권리증 앞면을 찍어 보냈거든요 ㅜ 그 안에 있는 등기 필 정보 가 유출 되면 누가 제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위험 이 생기는 건지 무서워 죽겠네요.. 괜찮을까요? 후.. ㅠ
답변 1
등기권리증(집문서)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해서 누가 내 집을 곧바로 팔거나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등기필증 원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등기필증에 있는 일련번호나 비밀번호(보안카드)가 유출되면 찜찜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함부로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보안 번호 부분은 가리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