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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인 주인은 임대료 5% 상한 제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맞죠? ㅠ

등록일 | 2026-04-13
주택 임대 사업자 인 주인은 임대료 5% 상한 제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 맞죠? ㅠ
주택 임대 사업자 라는데 이번에 갱신하면서 월세를 10% 올리겠대요 ㅜ 5% 상한 제한 규정 있다고 말해도 시세 타령만 하시는데.. 상한 제한 어긴 거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ㅠ 후.. ^^;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 임대 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10% 올리는 건 명백한 위법이고요. 억지로 올렸다가 세입자가 신고하면 주인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까지 다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한테 정중하게 임대 사업자 5% 의무 조항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렌트홈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한 금액 보여주세요. 그래도 우기면 구청 주택과에 상담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주인분 태도가 바로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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