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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고 어디에 하나요?

등록일 | 2025-09-26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마케팅 문자가 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고를 고려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 다른 방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처벌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후에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마케팅 문자를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가까운 관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메일, 문자, 동의서 사본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유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는 수신 기록, 재직·퇴사 증명서, 동의 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핵심이므로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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