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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인도에 테라스 두려는데 도로 점용 허가 가 가능 여부 가 어떻게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3-31
가게 앞 인도에 테라스 두려는데 도로 점용 허가 가 가능 여부 가 어떻게 되나요? ㅠ
식당 앞에 테이블 두려고 도로 점용 허가 받으려고요.. 개인도 도로 점용 허가 신청하면 승인 날 가능 여부 가 높은지 궁금합니다 ㅜ 허가 없이 두면 과태료 세다는데 조심스럽네요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허가 받으면 가능하지만 승인 쉽지 않은 편입니다.

    도로는 공공시설이라 보행자 통행 방해 여부를 엄격하게 보거든요.

    지자체 기준에 따라 폭, 안전성, 민원 가능성까지 다 따집니다.

    허가 없이 설치하면 과태료나 강제 철거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구청 도로과에 사전 문의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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