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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안 받고 현금 청산 하려는데 보상 기준 이 시세보다 많이 낮은가요? ㅠ

등록일 | 2026-03-27
재건축 입주권 안 받고 현금 청산 하려는데 보상 기준 이 시세보다 많이 낮은가요? ㅠ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재건축 한다는데 저는 그냥 현금 청산 받고 싶거든요 ㅜ 현금 청산 기준 이 감정가액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값 못 받을까 봐 현금 청산 하기 겁나네요 하..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청산은 감정가액 기준입니다. 조합에서 감정평가 받아서 정하고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이어도 감정가 4억 나오면 4억 받는 거거든요.

    조합에 감정평가 기준 확인하세요. 금액 확인하시고 입주권 받으실지 현금청산 받으실지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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