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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애등급 받았는데 산업재해 연금이랑 산재장애등급표 어떻게 보나요?

등록일 | 2025-09-19
안녕하세요. 작업 중 사고로 다쳐서 산재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장애등급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업재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장애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 기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1~14급으로 나뉘며, 등급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해급수 확정일 또는 재활치료 종료일 이후 지급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지급액은 장해정도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활치료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고, 필요 시 노무사 상담을 통해 추가 보상이나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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