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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사용한 땅인데 시효취득 요건 충족할까요? 진짜 복잡하네요.....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아버지 대부터 20년 넘게 사용해온 땅이 있는데, 원래 소유주가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효취득 요건을 찾아보니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20년간 점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상황이 이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시효취득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0년 이상 계속 점유했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평온·공연·선의·무과실 점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등기부, 세금 납부 영수증, 경작·사용 기록, 주변 증인 진술 등 점유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장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 정리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 시 시효취득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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