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인 부모님이 자녀 인 저한테 집 증여 하려는데 취득세 중과 되나요? ㅠ 아버지가 다주택자 이신데 이번에 저한테 집을 증여 해주시겠대요 ㅜ 다주택자 가 증여 하는 거면 취득세 가 일반보다 훨씬 높게 중과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ㅠ 중과 세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 ^^;
답변 1
다주택자인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증여하시는 거라면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 취득세(3.5~4%)보다 세 배나 높게 나오는 거라 세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증여받을 집의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집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이 복잡하니 증여 계약서 쓰기 전에 꼭 세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돈 아끼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