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건축물 용도 변경 하려는데 비용 부담 주체 가 임대인인가요 저인가요? ㅠ 식당 하려고 건축물 용도 변경 이 필요한데.. 이 비용 부담 주체 가 원래 건물주( 임대인 )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ㅠ 주인이 저보고 다 내라는데 원래 누가 부담 하는 게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후.. ㅠ
답변 1
임차인 본인의 특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가를 임대해 줄 뿐이지 세입자의 개별 사업 업종에 맞춰 건물 용도까지 전액 자기 돈으로 바꿔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계약을 맺을 당시에 임대인이 식당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상가를 제공하기로 미리 특약으로 약속했다면 건물주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전 약조가 없었다면 비용은 본인이 내되 절차 진행을 위해 건물주의 서류상 동의와 협조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