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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인데 원룸 으로 쪼개기 한 거 불법 신고 하면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1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인데 원룸 으로 쪼개기 한 거 불법 신고 하면 어찌 되나요?
제가 사는 건물이 제 2 종 근린 생활 시설 상가인데 내부를 원룸 으로 개조했더라고요 ㅜ 이거 불법 신고 하면 당장 쫓겨나야 하는 건지.. 주인은 과태료만 나온다는데 무서워 죽겠네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린생활시설을 임의로 원룸처럼 쪼개어 세를 놓는 것은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누군가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건물주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늘 내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물 전체에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거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건물 용도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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