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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님 주택이랑 자녀 인 제 집 합가 하면 주택 수 산정 시 1가구 2주택 되나요?

등록일 | 2026-09-11
부모 님 주택이랑 자녀 인 제 집 합가 하면 주택 수 산정 시 1가구 2주택 되나요?
사정상 부모 님 댁으로 합가 해서 전입신고 하려고요 ㅜ 자녀 인 저도 집이 있는데 세대 합가 하면 주택 수 산정 할 때 무조건 2주택자가 되는 건지.. 비과세 혜택 사라질까 봐 무섭네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대를 합가하시면 세대원 전체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게 원칙이라, 부모님 댁과 본인 집을 합치면 일단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합가'로 인정되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채 중 한 채를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시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합가 자체로 당장 세금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고, 10년 안에만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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