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가게고 2층은 집인 상가 주택 인데 전입 신고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ㅠ 상가 주택 건물 2층에 월세로 들어왔어요 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안 되어 있어도 전입 신고 가능 한 여부 가 확실한가요? ㅠ 전입 신고 안 되면 보증금 보호 못 받을까 봐 떨리네요 후.. ㅠ
답변 1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전입신고를 마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상 등록된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