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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가게고 2층은 집인 상가 주택 인데 전입 신고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ㅠ

등록일 | 2026-08-26
1층은 가게고 2층은 집인 상가 주택 인데 전입 신고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ㅠ
상가 주택 건물 2층에 월세로 들어왔어요 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안 되어 있어도 전입 신고 가능 한 여부 가 확실한가요? ㅠ 전입 신고 안 되면 보증금 보호 못 받을까 봐 떨리네요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전입신고를 마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상 등록된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고히 확보하게 됩니다.

    잔금을 치른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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