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집이 철거 된다는데 세입자 인 저도 특별 공급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있나요?
등록일
|
2026-08-21
집이 철거 된다는데 세입자 인 저도 특별 공급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있나요?
재개발로 철거 가 결정됐어요 ㅜ 철거 되는 집의 세입자 는 나라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이 1순위로 주어진다는데 진짜인가요? ㅠ 신청 기간 놓칠까 봐 무섭네요 후.. ㅠ
답변
1
재개발로 집이 철거되는 세입자라도 무조건 1순위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한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나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부터 해당 구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여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대상이 됩니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라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의 재개발 담당 부서나 사업시행자(조합)에 본인의 입주 권리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