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8천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파산 위기래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있는데 다른 조치도 필요한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전세 8천만 원이면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환 소송, 또는 집주인 파산·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