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 8천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파산 위기래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있는데 다른 조치도 필요한가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전세 8천만 원이면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임차권을 등기해 두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환 소송, 또는 집주인 파산·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