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 사고 후 보험 처리 중인데 손해사정 결과가 납득이 안 갑니다.
피해액보다 훨씬 적게 산정됐거든요.
손해사정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손해사정 채권으로 별도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보험 전문 변호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화재 피해액보다 손해사정 금액이 낮게 산정됐다면,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의 평가를 참고하지만 최종 지급액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재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손해사정 채권을 근거로 별도 소송도 가능하며, 정확한 권리와 절차 확인을 위해 보험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