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에 화장실 타일 크랙 발견했는데 하자 보수 청구 되나요? ㅠ 집 사고 이사 온 지 일주일 됐는데 타일 에 크랙 이 가 있는 걸 이제 봤어요 ㅜ 매매 후 에 발견한 건데도 전 주인한테 하자 보수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ㅠ 중대 하자가 아니라서 안 해줄까 봐 걱정입니다 하..
답변 1
집을 산 지 일주일 만에 타일 크랙을 발견하셨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계약 당시에 전혀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타일 크랙이 미세한 소모성 하자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따라 전 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 우선 사진을 찍어두고 전 주인과 원만하게 수리비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