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농지법 때문에 복잡하네요.
농지법개정으로 절차가 바뀐 것 같은데 최근 사례를 참고하고 싶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처분 신고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상속 농지 처분 절차는 농지법 개정으로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8월부터는 상속인이 비농업인일 경우, 1만 제곱미터 초과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 심사 요건이 강화되었고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처분 신고는 별도로 없으나, 상속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경해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복잡한 절차와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