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채무랑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 확인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생긴 치료비 채무가 있는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대출받은 돈은 제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통사고 채무와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보이스피싱으로 대출받은 건 본인 의사가 아니니까 채무 부존재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채무 부존재 확인받으려면 먼저 경찰 신고하고 사건 접수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되면 금융회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 조정 요청하는 겁니다.금융회사가 채무 면제 안 해주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경찰 수사자료 같은 증거 필요합니다.교통사고 채무는 별개 문제입니다. 치료비 채무는 정당한 채무니까 갚아야 하는 거고요. 보이스피싱 채무하고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두 채무 다 감당 안 되시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채무는 부존재 주장하고 교통사고 채무만 변제계획에 넣는 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복잡한 상황이니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랑 개인회생 동시에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