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상담받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나 신고 기한, 그리고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나 법무사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메인·쇼핑몰 정보 등이며, 신고 기한은 사업 시작 전에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면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 도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