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0명 규모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취업규칙양식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할까요? 나중에 노무 분쟁 생겼을 때 문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직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후 작성·신고해야 하므로 인터넷 양식만 쓰면 법적 요건이나 회사 상황에 맞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검토를 받아 법적 요건 충족, 근로조건 명확화, 불합리한 조항 수정을 하면 나중 분쟁 예방에 안전하며,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